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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부동산업,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
○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
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
○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|| -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, 복지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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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