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중
해당지역 시군구청/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현금(융자)
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
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산림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