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연도 2월말까지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8805
방문신청
산림청
현금
○ 목재문화진흥회
지원대상과 동일
목재문화진흥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부 지원
○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