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연도 2월말까지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8805
방문신청
산림청
현금
○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○ 전문인력 양성기관
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○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