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 중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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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, 해당 시도
현금(융자)
○ 특수산림사업자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
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산림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