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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5~ 만18세 기초, 차상위가구 유청소년||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* 계층|| *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(구 우선돌봄차상위)/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
○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~만 18세 유·청소년|| -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||||○ 대상자 우선순위 ||1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||2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||3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||4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|| *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
저소득층 유·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(1인당 매월 10만 원 이내)
○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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