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방문신청
아동담당부서
서비스(돌봄)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||||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지원대상과 동일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||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 ||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서비스(돌봄)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