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방문신청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기타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||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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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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