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도로교통공단/1577-1120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도로교통공단
현금(감면)
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지원대상과 동일
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
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현금(감면)
도로교통공단/1577-1120
경찰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