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현금(감면)
○ ""사회적기업육성법"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"중소기업기본법"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지원대상과 동일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