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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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,재산세 면제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유치원등”이라 한다)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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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