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5.24~2019.11.25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/02-3476-8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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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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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특수임무수행자 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|| - 군 첩보부대 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||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|| - 적용기간 : 육군 1951. 3. 6. ~ 2002. 12. 31. / 해군 1949. 6. 10. ~ 2002. 12. 31. / 공군 1951. 5. 15. ~ 1971. 8. 31.||||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|||| ※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( ''19. 5. 24. ~ ''19. 11. 25.)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)
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,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
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2019.05.24~2019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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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