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신청불필요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현금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||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|| - 1인 세대 기준 900만원, 2인 세대 1,500만원, 3인 세대 2,000만원, 4인 세대 2,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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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통일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