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44-200-5632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현금
1. 배합사료 직불제: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*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|| *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||||2. 인증 직불제: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등록을 받은 자(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)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
지원대상과 동일
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
1. 배합사료 , 인증 직불제 : 국비 100%지원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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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44-200-5632
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