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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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||||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||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||- 80%는 어가에 지급||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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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