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44-200-5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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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군·구청
현금
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
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
○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||||○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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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44-200-5634
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