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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○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(또는 금액)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(또는 금액) 비율이 10% 이상인 단체
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: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
○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의거출금)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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