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중
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/044-200-5873
기타 온라인신청
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
현금
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