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일로부터 2주
수협중앙회/02-2240-2449
방문신청
수협중앙회
현금
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
○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임차비 50% 지원
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