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신청기간

사업공모기간중 신청

전화문의
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||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||||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||||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
선정기준

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||||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
지원목적

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
신청기한

사업공모기간중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||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8

소관기관

해양수산부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

추천 보조금24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