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중
수협은행/02-2240-8521
방문신청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현금(융자)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|| - 2024년의 경우 특별 공급규모 내에서 한도 한시적 상향(개인 15억원, 법인 20억원 한도)|| ※ 단, 어선어업등경영자금은 전체공급규모(8,200억원) 내에서 특별공급규모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가능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5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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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