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
해양수산부/044-200-5364
기타 온라인신청
해양수산부
현금(감면)
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○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○ 관세감면